하루 출근 후 그만두더니…"일당 빨리 안 주면 신고" [이슈+]

신규 직원 출근 하루 만에 "그만두겠다"
월급날도 안 됐는데 "일한 돈 빨리 보내라"
자영업자 "매출도 안 나오는데 답답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신규 직원이 출근 하루 만에 문자로 그만두겠다고 밝힌 뒤 임금을 빨리 주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연락해 온 사연이 공개됐다.

최근 자영업자들이 모인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노동부에 신고한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며칠 만에 많은 자영업자의 공감을 얻으며 베스트 게시글이 됐다.고깃집을 운영하는 작성자 A 씨는 "5년 이상 중식 요리를 했다는 친구가 출근 첫날 된장 뚝배기도 못 들어서 손목이 벌벌 떨리는 것을 보고 안 되겠다 싶었다"면서도 "일이 재밌다고 하길래 모든 인수인계를 다 해주고 하나씩 가르쳐서 해봐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었는데 그날 저녁 그만두겠다는 문자가 왔다"고 했다.

A 씨가 공개한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하루 만에 그만둔 직원 B 씨는 지난 8일 A 씨에게 "오늘 처음 일한 사람이다. 사실 손목이 좋지 않아서 웍질도 못하고, 평발이라 오래 서 있는 것도 못 한다. 죄송하지만 그만두겠다"고 했다.

나흘 뒤 B 씨는 "저 하루 일했던 사람이다. 하루 일한 거 (급여) 넣어주셔야 하니까 계좌 불러드린다"고 보냈다. A 씨는 그간 급여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몇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B 씨가 전화를 모두 받지 않았다고 했다.
A 씨가 공개한 문자메시지.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A 씨의 문자에 B 씨는 "그것 때문에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 몸은 괜찮냐"며 "노임 지급을 위해선 주민등록등본, 보건증,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요리해봤다면서 서 있기도 힘들고 손목에 힘이 없어서 웍도 못 드냐. 이런 걸 속이고 왔었어도 최소한 (그만둔다는 것을) 전화로 말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도 했다. 그러자 B 씨는 "제가 마지막으로 기회 한 번 더 드린다. 이번에도 안 넣으시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 아시겠냐"라고 으름장을 놨다.

A 씨는 "저는 처음 수습기간이라고 돈을 줄여서 주지도 않는다"며 "매출도 안 나오고 여러모로 머리가 너무 복잡한데 이런 일까지 있으니 너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카페 회원들은 "정말 개념 없는 사람들이 많다", "돈 주고 끝내는 게 속 편하다", "일이 힘든 것보다 저런 직원들 때문에 힘든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알바생들의 잦은 무단결근 등 잠적 사례로 인해 고용 시장에는 '고스팅'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고스팅은 지원자가 면접 당일 나타나지 않거나, 합격 후 출근하지 않는 경우, 기존 직원이 갑자기 출근하지 않는 경우 등의 상황을 뜻한다.

지난해 구인구직 포털 알바천국이 189명의 기업회원에게 아르바이트 고스팅 경험이 있냐고 물은 결과 81.4%가 있다고 답했다.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겪은 아르바이트 고스팅은 면접 약속에 나타나지 않는 알바생(67.5%, 복수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최종 합격 후 출근 첫 날 나타나지 않는 알바생(46.1%) △출근 첫날 근무 이후 아무 말도 없이 나타나지 않는 알바생(45.4%) △근무 중 무단 퇴사하는 기존 알바생(44.8%) △갑작스럽게 무단으로 결근하는 기존 알바생(44.8%) 등이 있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