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보내려다 1687만원 송금…모른척 '꿀꺽'했다가 벌어진 일

재판부 "1686만원 배상에 징역 8개월 선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식당 주인이 실수로 보낸 돈을 다 써버리고 소송당하자 오히려 허위 고소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무고·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노모씨(3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추가로 피해자에게 1686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노씨는 올해 2월 배달 음식점 사장인 피해자 A씨가 실수로 입금한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노씨는 배달 온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이유로 음식값 환불을 요구했고, 이에 A씨가 1만원을 송금하려다 실수로 '전액 송금' 버튼을 눌러 1687만원을 보내는 일이 발생했다. 이후 돈을 돌려받지 못한 A씨가 소송을 내겠다고 연락하자, 노씨는 되레 A씨를 경찰에 사기미수죄로 고소했다.

노씨는 고소장을 통해 '자신은 A씨에게 고급 시계를 중고 직거래로 판매했는데, A씨가 잘못 송금한 돈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재판에서도 "시계를 1800만원에 팔았으며, 선금 100만원을 받고 시계와 보증서를 넘긴 뒤 잔금을 송금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씨는 A씨가 잔금을 입금하지 않아 버텼기에, 이를 독촉하려는 의도로 음식을 주문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 당시 정황이나 관계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노씨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전화번호와 식당 소재지까지 아는 피고인이 굳이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잔금을 독촉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선금 100만원만 받고 시계와 보증서를 모두 줬다는 주장도 상당히 이례적"이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