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접 달라진 임대아파트…청약 경쟁률 치솟고 임차권에 '웃돈'

달아오르는 민간 임대아파트 분양 시장

취득·재산세 부담 없고
임대료 상승률 제한
우선 분양권 제공
외면받던 민간 임대아파트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분양한 단지들의 청약 경쟁률이 일반적인 민간 분양 아파트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분양 후 임차권에 웃돈이 붙어 거래되는 단지까지 등장했다. 아파트 매매가격이 연일 고공행진 중인 데다 최근 전·월세난에 대출 규제까지 겹치는 등 수급 불안에 따른 여파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민간 임대아파트 청약 열풍

24일 KB부동산 리브온 월간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 1~8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13.85%를 기록했다. 이미 작년 한 해 상승률(9.65%)을 넘겼다.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은 2만6272건으로 임대차법 시행 전인 작년 7월 1일 기준 4만3904건보다 48.9% 감소했다.

이처럼 매매가격은 오르고 전세 공급은 줄면서 상대적으로 접근이 쉬운 민간 임대아파트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 5월 경기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안중역 지엔하임스테이’는 834가구 모집에 23만 명이 몰려 민간 임대아파트 청약 접수 사상 최고인 286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달 초 롯데건설이 장기임대 형태로 공급한 ‘용인 수지구청역 롯데캐슬 하이브엘’ 역시 715가구 모집에 16만2683명이 몰려 평균 227 대 1의 경쟁률로 마감했다.

인기 있는 일부 민간 임대에는 웃돈이 붙어 거래되기도 한다. 경기 용인 수지구청역 롯데캐슬 하이브엘 전용면적 84㎡는 분양 전환 시 총분양가가 13억7000만~14억3000만원 선에 달한다. 하지만 중층부 이상은 웃돈 2억원 밑으로는 매물이 없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저렴한 임대료·청약 가능 등 매력

에코시티 데시앙 15블럭
민간 임대아파트 열풍은 임차인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혜택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민간 임대는 청약통장 유무나 당첨이력과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최소 임대 보장기간이 대부분 8~10년이며 임대료 상승률도 5% 이내로 제한돼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하다. 취득세와 재산세 부담이 없다는 것도 장점이다.

민간 임대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권’이 주어지는 것도 매력적이다. 상당수 단지는 임대 의무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 새 아파트에 거주하면서도 임대이기에 무주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 언제든 내집 마련을 위한 청약을 계속 시도해볼 수 있다는 점도 좋다.최근 늘어나고 있는 공공지원 민간 임대 주택은 임대료를 시세의 70%에서 최대 85%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전체 가구의 20% 이상을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계층에 특별공급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했다. 양지영 R&C연구소 소장은 “민간 임대는 기본적으로 임대료가 싸고 청약 규제로부터도 자유롭다”며 “건설사들이 최근 분양 아파트 못지않은 쾌적한 시설과 내부 설계를 내세우면서 전보다 관심을 두는 수요자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분양 전환 여부 따져야

동두천 중흥 S클래스 헤라시티
전국 곳곳에서 민간 임대아파트 신규 공급이 이어지고 있다. 태영건설은 오는 29일 전북 전주 에코시티에 ‘에코시티 데시앙 15블록’을 선보인다. 지하 2층~지상 29층, 5개 동, 전용 64~140㎡ 748가구로 구성된다. ‘동두천 중흥S-클래스 헤라시티’도 이달 공급을 앞두고 있다. 경기 동두천 송내동 일대에 지하 2층~지상 26층, 5개 동, 466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전용 75㎡와 84㎡ 두 개 타입이다. 11월엔 계룡건설이 대전 유성구 학하동 787 일원(학하지구 6블록)에서 공공지원 민간 임대아파트 634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전용 74㎡ 168가구, 84㎡ 466가구다.민간 임대아파트 선택 시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우선 분양가 산정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으면 향후 분양 전환 시 사업자인 건설사가 원하는 대로 분양가를 올릴 우려가 있다. 또 모든 아파트가 100% 분양 전환되지 않고 일부 가구는 임대만 할 수도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사업 주체에 따라 분양 전환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모집 공고를 잘 보는 등 계약 전에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