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설픈 檢 수사…"대장동 특검" 한목소리

정치권·시민들 "공정수사 필요"
법조계 "특검 도입은 시간싸움"

검찰, 김만배·남욱 재소환 조사
金엔 구속영장 재청구 계획
경기 성남시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에 대해 최근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특검 도입’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22일 논평을 내고 “여야 정치인과 전직 검찰 출신 인사가 다수 관련돼 있는 이런 사건일수록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검찰의 수사 결과가 신뢰받지 못하면 결국 특검이 추진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도 같은 날 “지금 검찰은 부실수사, 뒷북수사로 스스로 특검을 불러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앞서 2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기소하면서 구속영장에는 적시했던 배임 혐의를 제외하고 뇌물죄만 적용한 데 따른 후폭풍이다.

유 전 본부장 기소 이후 검찰 안팎에선 “수사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배임 혐의를 제외한 것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등 ‘윗선’에 대한 수사를 차단하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법조계에선 “특검 도입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우선 상설특검법을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법은 국회가 의결하거나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면 즉시 특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다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결국 국회의 권능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사건인 만큼 여야 합의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검법 도입은 조문 등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상설특검이 결정되거나, 별도의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수사팀 구성엔 한 달가량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검사 임명과 특검보·파견검사 인선 등의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당장 특검 도입이 결정되더라도 수사 착수는 빨라야 12월, 늦으면 해를 넘겨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 전 본부장의 공소장에는 그가 2012년 남욱 변호사에게 “공사 설립을 도와주면 민간사업자로 선정돼 민관합동으로 대장동을 개발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과 남 변호사를 24일 재차 소환 조사했다.검찰은 김 전 부국장을 상대로 범죄 혐의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인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계획이다. 앞서 20일에는 김 전 부국장과 남 변호사, 유 전 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등을 불러 대질 조사를 하기도 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