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3기 신도시 '2차 사전청약' 접수…분양가 3억~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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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수도권 공공택지와 3기 신도시에서 2차 사전청약 접수를 받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이번 2차 사전청약 물량은 총 1만102가구다. 이 중 수요자들의 선호가 높은 전용면적 84㎡ 물량이 2382호로 전체의 23.6%를 차지한다.지역별로는 Δ남양주 왕숙2 1412가구 Δ성남 신촌 304가구 Δ성남 낙생 884가구 Δ성남 복정2632가구 Δ수원 당수 459가구 Δ의정부 우정 950가구 Δ군포 대야미 952가구 Δ의왕 월암 825가구 Δ부천 원종 374가구 Δ인천 검단 1161가구 Δ파주 운정3 2149가구 등이다.
이 중 남양주 왕숙2와 성남 신촌, 의정부 우정, 인천 검단, 파주 운정은 공공분양주택이며 나머지 지역은 신혼희망타운 물량이다.분양가는 시세 대비 60~80% 수준이다.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2는 4억~5억원대, 인천 검단은 3억원 후반∼4억원대다. 서울과 가까운 성남 신촌과 복정2지구 등은 분양가가 5억∼6억원대로 높은 편이다.
공공분양 물량의 85%는 신혼부부(30%)와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등 특별공급 분양자에게 돌아간다. 일반공급분은 15%에 불과하다.공공분양주택은 10월25일~29일 특별공급 대상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11월 1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무주택기간 3년·청약저축납입 600만원 이상'이, 2일에는 일반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가 접수할 수 있다. 11월3일~5일에는 1순위 중 나머지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8일에는 일반공급 2순위를 대상으로 접수를 한다.신혼희망타운은 10월25일~29일 해당지역 거주자가, 11월1일~5일에는 나머지 수도권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다.
청약접수는 사전청약 전용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며 모바일 앱 'LH 청약센터'에서도 신청받는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은 현장접수처(위례·고양·남양주·동탄 등 소재)에 사전 예약한 뒤 직접 방문해 청약 접수를 할 수 있다.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다른 지역 사전청약에 신청할 수 없고, 본 청약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이번 2차 사전청약 물량은 총 1만102가구다. 이 중 수요자들의 선호가 높은 전용면적 84㎡ 물량이 2382호로 전체의 23.6%를 차지한다.지역별로는 Δ남양주 왕숙2 1412가구 Δ성남 신촌 304가구 Δ성남 낙생 884가구 Δ성남 복정2632가구 Δ수원 당수 459가구 Δ의정부 우정 950가구 Δ군포 대야미 952가구 Δ의왕 월암 825가구 Δ부천 원종 374가구 Δ인천 검단 1161가구 Δ파주 운정3 2149가구 등이다.
이 중 남양주 왕숙2와 성남 신촌, 의정부 우정, 인천 검단, 파주 운정은 공공분양주택이며 나머지 지역은 신혼희망타운 물량이다.분양가는 시세 대비 60~80% 수준이다.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2는 4억~5억원대, 인천 검단은 3억원 후반∼4억원대다. 서울과 가까운 성남 신촌과 복정2지구 등은 분양가가 5억∼6억원대로 높은 편이다.
공공분양 물량의 85%는 신혼부부(30%)와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등 특별공급 분양자에게 돌아간다. 일반공급분은 15%에 불과하다.공공분양주택은 10월25일~29일 특별공급 대상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11월 1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무주택기간 3년·청약저축납입 600만원 이상'이, 2일에는 일반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가 접수할 수 있다. 11월3일~5일에는 1순위 중 나머지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8일에는 일반공급 2순위를 대상으로 접수를 한다.신혼희망타운은 10월25일~29일 해당지역 거주자가, 11월1일~5일에는 나머지 수도권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다.
청약접수는 사전청약 전용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며 모바일 앱 'LH 청약센터'에서도 신청받는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은 현장접수처(위례·고양·남양주·동탄 등 소재)에 사전 예약한 뒤 직접 방문해 청약 접수를 할 수 있다.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다른 지역 사전청약에 신청할 수 없고, 본 청약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