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불발' 씨티은행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 결정"

모든 계좌 및 상품은 해지 전까지 동일 서비스 제공
한국씨티은행이 한미은행을 인수한 지 17년 만에 한국에서 소비자금융사업을 완전히 철수한다고 16일 발표했다. 한국씨티은행은 HSBC, 도이체방크 등 다른 외국계은행처럼 국내에서 기업금융·투자은행(IB) 사업만 남길 예정이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한국씨티은행이 "지난 22일 이사회에서 전체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씨티그룹 본사는 지난 4월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한국을 포함한 13개 국가의 소비자금융사업에서 출구 전략을 발표했다. 씨티은행은 고용 승계를 전제로 소비자금융 사업부문 전체 매각을 추진해왔지만, 적절한 매각 상대를 찾지 못해 매각이 불발됐다. 이로써 2004년 구 한미은행을 인수해 출범한 씨티은행은 17년 만에 소비자금융 사업을 접게 됐다.

씨티은행은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쳐 직원들의 희망퇴직을 진행하고, 소비자금융 소속 직원들 중 잔류를 희망하는 경우 은행 내 재배치 등을 통해 고용안정도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고객 불편을 최대한 줄이는 동시에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보호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일단, 고객이 보유한 계좌 및 상품은 계약 만기 또는 해지 전까지 기존과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추가적인 안내가 있을 때까지 영업점 모바일뱅킹 인터넷뱅킹 콜센터 ATM 등 기존 서비스는 변경없이 제공된다. 모든 소비자금융 상품과 서비스의 신규가입은 중단될 예정이며, 신규 중단 일자를 포함한 상세 내용은 빠른 시일 내 안내할 계획이다.

유명순 은행장은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의 단계적 폐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 당국의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고 자발적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포함한 직원과 소비자 보호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며 "기업금융 사업부문에 대한 집중적이고 지속적 투자를 통해 한국 금융 시장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와 관련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거래질서 유지 등을 위한 계획을 충실히 마련하여 이행해야 한다는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지난 22일 사전 통지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 정례회의에서 조치명령의 발동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 등을 확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