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 다니는 오토바이 절반은 교통법규 '나몰라라'

교통안전공단 서울 16개 교차로 실태조사
3시간에 4457건 적발…절반은 '신호 위반'
교통 경찰관들이 법규를 위반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이면도로를 다니는 오토바이 2대 중 1대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륜차 교통법규 준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면도로 교차로를 통과하는 이륜차 절반 이상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륜차 1대가 위반한 법규는 평균 1.2건이었다.교통안전공단은 지난달 8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9일 오후 5시 30분부터 7시까지 총 3시간 동안 서울 시내 주거지 주변 이면도로 16개 교차로에서 실태조사를 했다. 3시간 동안 통행한 이륜차 7253대 가운데 52.8%인 3833대가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이들이 위반한 법규는 4457건에 달했다. 신호 위반이 전체 법규위반의 48.8%인 2173건으로 가장 많았다. 정지선 위반(28.0%), 인도 침범(11.2%)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 6월 간선도로에서 실시한 이륜차 교통법규 준수 실태조사와 비교하면 통과교통량은 간선도로가 더 많았지만, 법규위반 비율은 이면도로가 6.3%포인트(p) 높았다. 특히 신호위반, 역주행 등이 많았다.공단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배달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이륜차 교통사고와 사망자 수가 각각 1.7%, 5.4% 늘었다"며 "배달대행업체가 라이더의 안전한 배달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