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병 사건' 용의자, 독극물 구매 사실 확인…살인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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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 사망으로 사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전망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에서 발생한 이른바 '생수병 사건'의 용의자 사전에 인터넷으로 독극물을 구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사건 용의자인 강모씨에게 적용한 혐의를 특수상해에서 살인으로 변경하기로 했다.이는 생수병 물을 마시고 의식을 잃었던 이 회사의 남녀 직원 가운데 남성 직원 A씨가 지난 23일 사망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강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강씨가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독극물은 피해자 A씨의 혈액에서 나온 독극물과 일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씨는 사건 이튿날 자신의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 끝에 사망했는데 당시 강씨의 자택에서 나온 독극물도 동일한 종류인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은 강씨가 지방 인사 발령 가능성을 듣고 불만을 품었을 수 있다는 관계자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서 등 강씨의 범행 동기를 직접적으로 입증할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용의자인 강씨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는 다 나온 상황"이라며 "이번주 내에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