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간부·병사 두발 차별 없앤다…병사도 원하면 '간부 스타일'

사진=연합뉴스
빠르면 다음달부터 군 간부와 병사의 두발 규정 차별이 없어질 전망이다. 병사들도 정해진 범위 에서 간부처럼 머리를 기를 수 있게 된다.

25일 국방부과 각 군에 따르면 두발 규정과 관련된 지침이 곧 전 군에 하달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최근 육·해·공군 및 해병대가 마련한 개선안을 취합한 것으로 알려졌다.두발 관련 지침 변경은 간부와 병사 간 차등을 두지 않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각 군별로 일부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간부는 '(간부)표준형'과 '스포츠형'(운동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병사들은 상대적으로 짧은 스포츠형만 허용됐다. 앞머리와 윗머리, 옆·뒷머리의 길이 등도 육군과 해·공군은 각각 규정하고 있다.
해병대의 경우 간부는 앞머리 5㎝ 이내·상단 2㎝까지 올려 깎는 '상륙형'이, 병사에겐 앞머리 3㎝ 이내·귀 상단 5㎝까지 올려 깎는 '상륙돌격형'이 적용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간부뿐만 아니라 병사들도 원할 경우 이른바 '간부형 머리'로 자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병사 입장에선 상대적으로 두발 규정이 완화되는 셈이다. 지난달 중순 활동이 끝난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병사들의 직급을 보다 간소화하고 간부와 병사 간 차등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여러 개선안을 권고한 바 있다. 또 작년 9월 군인권센터가 낸 진정에 대해 국민인권위원회는 '사회적 신분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이므로 각 군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방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두발 규정과 관련해선 작전이나 훈련 등 부대별로 상이한 임무 특성을 고려해 각 군별로 검토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며 "각 군별로 개선안을 검토 중이며 아직 구체적인 시행 시점이나 방식은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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