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지인 주장 A씨 또 다른 폭로에…소속사 입 열었다 [전문]

김선호, 사생활 논란에
소속사 계약 조건 폭로까지

"2020년 3월 3년 재계약,
자동 연장 부속 합의도"
김선호/사진=한경DB
배우 김선호를 둘러싼 계약 논란에 소속사가 입장을 밝혔다.

김선호 소속사 솔트엔터테인먼트는 25일 "계약 내용은 당사자 간의 비밀사항이 원칙이오나, 지속되는 이슈로 인해 당사자와의 합의를 통해 알려드린다"면서 김선호와 계약 기간이 2023년 3월까지임을 밝혔다. 앞서 김선호의 지인이라고 주장하던 A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김선호는 솔트 엔터테인먼트와 2018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3년 전속계약을 맺은 상태고, 2021년 10월부터 임시계약을 했다"며 "하지만 전속계약과는 달리 10월에 맺은 임시계약에서는 광고 위약금을 을(김선호)이 대부분 부담하는 계약이었다"고 주장했다.

김선호의 사생활 논란으로 광고 위약금을 소속사가 물어내야 하는 상황이지만, 김선호가 소속사와 '임시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김선호 개인이 위약금을 부담한다는 것.

A 씨는 또 "전속 계약서와 임시 계약서의 광고 위약금 부담 조항을 대중 앞에 공개해라"며 "저는 할 만큼 했다. 지켜보겠다"면서 계정을 비활성화했다. A 씨는 앞서 김선호의 전 여자친구가 폭로글을 올렸을 때에도 "계약 기간에는 리스크 관리해준답시고 불리한 건 모두 털어놓고 의논하라고 하다가 소속사 나가려고 하면 그걸로 발목 잡고 목숨줄 흔들고 못 가질 거면 그냥 이 바닥에서 죽이겠다는 게 업계 현실"이라면서 소속사를 저격하는 글을 게재했다.

그러면서 "25일에 모든 진실을 폭로하겠다"고 했지만, 논란이 커지자 "당사자들끼리 서로 해결되었고 마무리된 상태에서 제3자가 끼어들면 일이 더 커질 것 같아 25일 폭로는 하지 않겠다"면서 말을 바꿨다.

솔트 측은 김선호와 계약에 대해 "2018년 7월 방송 관계자 소개로 김선호 배우와 솔트 엔터테인먼트가 첫 미팅을 가졌다"며 "짧은 시간에 배우가 오랜 기간 함께 일할 소속사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판단해 서로 합의 끝에 2018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함께 호흡을 맞춘 후 연장 계약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으나 활동이 많아졌고 배우와 회사 간의 신뢰가 두터워 함께 일하던 중 2020년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후 배우의 요청으로 2020년 3월~2023년 3월까지 3년간 재계약을 체결했다"며 "2027년 3월까지 상호 이견이 없으면 1년씩 자동 연장한다는 부속합의서도 작성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솔트엔터테인먼트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솔트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김선호 배우와 솔트 엔터테인먼트의 계약 기간과 관련하여 정확한 내용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우선 계약 내용은 당사자 간의 비밀사항이 원칙이오나, 지속되는 이슈로 인해 당사자와의 합의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2018년 7월 방송 관계자 소개로 김선호 배우와 솔트 엔터테인먼트가 첫 미팅을 가졌습니다.

짧은 시간에 배우가 오랜 기간 함께 일할 소속사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판단해 서로 합의 끝에 2018년 9월 ~ 2019년 9월까지 함께 호흡을 맞춘 후 연장 계약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계약 만료 3개월 전인 2019년 6월에 연장 계약 논의를 했어야 하나, 배우의 활동이 많아졌고 배우와 회사 간의 신뢰가 두터워 함께 일하던 중 2020년이 됐습니다.

그 후 배우의 요청으로 2020년 3월 ~ 2023년 3월까지 3년간 재계약을 체결했으며, 2027년 3월까지 상호 이견이 없으면 1년씩 자동 연장한다는 부속합의서도 작성했습니다.

계속되는 이슈에 입장을 전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