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규제로 내년부턴 아파트 잔금대출도 못받나?" [일문일답]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26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고 대출 초기부터 원금을 분할 상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추가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사항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올해 4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한지 3개월밖에 안됐는데…
"당초 예상과 달리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금융 불균형이 심화돼 추가적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가계부채가 얼마나 위험하다는 건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올해 2분기 현재 104.2%로 2016년(87.3%)보다 16.9%포인트 상승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5개국(G5)과 비교해 단연 1위다. 과도한 가계부채 증가는 자산시장 버블의 생성 및 붕괴로 이어져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대출 규제 강화로 실수요자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향후 가계대출은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이뤄지고 일단 대출을 받으면 '나눠 갚는다'는 원칙이 지켜질 필요가 있다. 서민 등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생계자금 애로 최소화를 위한 정책적 보완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다."

▶차주 단위 DSR 규제의 조기 시행의 기대 효과는
"DSR은 차주의 상환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다. 매달 갚아나가는 원리금의 합계를 연소득에 나눠서 계산한다. 즉 DSR을 40%로 제한한다면 원리금 상환액이 연봉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대출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미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이용하던 실수요자는 영향이 크지 않지만 과도한 차입으로 부동산 등에 투자하던 차주는 상대적으로 크게 불리할 수 있다."▶2금융권 규제 강화로 취약 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날 수도 있는데…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 원칙은 2금융권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다만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크게 제약을 받지 않도록 ①은행권(40%)보다 완화된 DSR(50%) 적용 ②DSR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③전세자금대출, 정책서민금융상품,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등은 DSR에서 제외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DSR에 포함되는 총대출액의 범위는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모든 금융권 가계대출의 합이다. 마이너스통장은 실제 사용금액이 아닌 한도금액 기준이다. 신규 대출로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차환 대출의 경우에는 상환예정금액 만큼은 제외한다. 내년 1월부터 이 같은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DSR 규제가 적용되고 이어 7월부터는 1억원만 넘겨도 규제를 받게 된다."

▶총대출액이 이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기존 대출을 회수당하게 되나
"아니다. 신규 대출에 대해서만 DSR 규제가 적용되고 기존 대출을 소급 적용해 회수 조치하지는 않을 방침이다."▶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한 상태에서 전세대출이나 중도금대출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
"원칙적으로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더이상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아래 예외사항에 해당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①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②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③ 분양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대출 등
④ 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사잇돌대출, 징검대리론, 대학생‧청년 햇살론 등)
⑤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유가증권담보대출 포함)
⑥ 전세자금대출(전세보증금담보대출은 제외)
⑦ 주택연금(역모기지론)
⑧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해 취급하는 대출
⑨ 자연재해 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정부 정책 등에 따라 긴급하게 취급하는 대출
⑩ 보험계약대출
⑪ 상용차 금융
⑫ 예적금담보대출
⑬ 할부‧리스 및 현금서비스"

▶내년 1월 이전에 아파트를 이미 분양받은 사람도 잔금대출 때 DSR 규제가 적용되나
"잔금대출은 시행일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있었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규정을 적용한다. 따라서 내년 1월 이전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에 대해서는 잔금대출을 받을 때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현재 2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갖고 있는 차주가 내년 1월 이후 만기를 연장하면 어떻게 되나
"기존 대출을 기한 연장하거나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하는 대환·재약정에 대해서는 신규대출로 보지 않기 때문에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신용대출도 분할상환을 선택하면 한도를 늘릴 수 있다는데…
"이미 올해 7월부터 분기 또는 월별로 최장 10년간 총대출액의 40% 이상을 분할상환하게 되면 DSR 산정 때 만기를 10년으로 인정해 일시상환 신용대출(산정만기: 5년)에 비해 한도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시행하고 있다."

▶내년도 총량 규제에서 전세대출은 지금처럼 제외되나
"전세대출 총량 규제 제외 조치는 올해 4분기에 한해 예외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내년부터는 원래대로 총량에 전세대출까지 포함해 관리할 예정이다."▶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인 4~5%는 어떻게 산출된 건가
"지난해 가계부채와 GDP 간 격차(GDP 갭)은 7.5%포인트로 역대 최대였다. 올해와 내년 중 이 같은 갭을 점진적으로 축소시켜 2020~2022년 3년 평균을 기준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2.7%포인트)까지 근접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