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파업인한 근로손실 年 38.7일…대체근로 허용·직장 점거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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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파업 관행 개선 주장노동조합의 무리한 파업으로 반복되는 산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체근로를 도입하고 사업장 점거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생산 손실 피해액 4조 넘어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10년간 한국과 주요 5개국(G5)의 파업으로 인한 연평균 근로 손실일수를 비교한 결과 한국이 가장 많았다”며 “노조의 무리한 파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25일 발표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2009~2019년 임금 근로자 1000명당 파업으로 인한 근로 손실일수는 한국 38.7일, 프랑스 35.6일, 영국 18.0일, 미국 7.2일, 일본 0.2일이다. 한국은 일본과 비교하면 193.5배 많았다. 한경연은 “2017년 이후 언론에 보도된 파업 사례만 종합해도 파업으로 인한 기업들의 생산 손실 피해액은 4조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한경연은 파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대체근로 허용 △직장 점거 금지 △엄정한 공권력 대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우선 “국내에선 파업 때 대체근로를 금지하기 때문에 파업이 벌어지면 생산 차질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다”고 했다. 미국은 임금인상·근로조건 개선 목적의 경제적 파업의 경우 영구적인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추후 파업 참가자 사업 복귀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 한경연의 설명이다.
한경연은 특히 한국은 주요 선진국과 달리 파업 때 주요 업무시설에 대해서만 점거를 금지하고, 사업장 내 부분 점거는 허용돼 기업이 더 큰 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은 직장 점거를 불법으로 보고 금지한다”며 “미국과 영국에서는 위반 시 징계와 해고가 가능하고, 독일은 사업장 출입을 희망하는 근로자에게 파업 참가를 강요하면 협박죄가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진국에서는 불법 파업에 공권력이 엄정하고 빠르게 대처한다”며 “미국은 1981년 항공 관제사들의 불법 파업 당시 근로자 1만1000여 명의 해고를 단행해 불법 파업 관행의 고리를 끊었다”고 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