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피해사실 집계 후 보상여부 검토"

피해 보상은 어떻게 되나

2018년 아현지사 화재처럼
대규모 보상안은 어려울 듯
"약관엔 3시간 넘게 끊겨야 배상"
25일 전국적으로 발생한 KT의 유·무선 통신장애는 약 1시간20분 만에 완전 복구됐다. 남은 관건은 통신 장애로 인한 피해 보상 여부다. 이날 점심시간 전후로 통신장애가 발생한 탓에 편의점, 식당, 소상공인과 택시 운전사 등은 카드 결제가 막혀 영업에 타격을 받았다. 증권·금융가는 일부 거래가 먹통이 됐다.

KT는 보상안 수립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일단 피해 사실을 집계한 뒤 보상안을 마련할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통신업계 안팎에선 이번 사건으로 대규모 포괄적 보상안이 나오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통신이 끊긴 시간이 통신업체 약관상 보상 기준 시간보다 짧았기 때문이다. 이날 일부 지역에선 장애 발생 30여 분 만에 통신이 재개됐다. KT 약관에 따르면 KT는 이용자의 과실·부주의가 아닌 이유로 통신 서비스가 연속 3시간 이상 끊긴 경우부터 요금을 배상한다.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은 시간당 월정액(기본료)과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터넷TV(IPTV)는 시간당 평균요금의 3배를 기준으로 보상한다.

이날 통신 오류로 거래가 제때 이뤄지지 않은 주식 매매건에 대해서도 보상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통상 증권사는 전산 오류가 발생해 주식 매매가 체결되지 않은 경우 자체 검증을 거쳐 손해를 배상한다. 하지만 이번 통신 장애는 증권사의 자체 결제 시스템 문제가 아니다 보니 이용자가 증권사에 피해 보상을 요청할 수 없다. 이론적으로는 증권사가 KT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용자 피해를 보상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실제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증권사 쪽에 귀책 사유가 있는 게 아니다”며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통신사에 민원을 넣더라도 미실현 수익이나 손실 규모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