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원 추징보전… 법원 “상당한 이유 있어”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무소속 곽상도 의원(62)의 아들 병채(31)씨가 퇴직금과 위로금 등 명목으로 화천대유 측에서 받은 50억원을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했다. 법원 측은 이들이 뇌물로 불법 재산을 얻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곽 의원과 병채씨의 재산 가운데 50억원을 한도로 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대상은 병채씨 명의 은행 계좌 10개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다. 법원은 곽 의원과 병채씨가 공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곽 의원뿐만 아니라 병채씨에 대해서도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다. 법원은 “곽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병채씨와 공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기소 전 추징보전’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곽 의원과 병채씨는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은 병채씨 계좌에 현재 있는 금액 및 앞으로 입금될 예금채권을 합쳐 추징 예상 금액인 50억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해 동결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고 이후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위원을 지낸 곽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 여러 편의를 제공했기 때문에 화천대유 측이 그 대가로 아들 곽씨에게 사후에 5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곽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아버지는 퇴직금에 대해 몰랐고, 일반인이 볼 땐 많은 액수이지만 회사에서 일하며 산재도 입어 위로금 명목이 더해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2019~2020년께 곽 의원이 병채씨를 통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이익금 일부를 먼저 요구했다는 의혹도 확인 중이다. 곽 의원이 화천대유 및 관계사 천화동인 1~7호에 수천억원대의 대장동 사업 이익이 배당됐다는 말을 듣고 이같은 요구를 했다는 내용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