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유류세 20% 한시적 인하…역대 최대 수준 [종합]

다음 달 12일~내년 4월 30일 한시적 인하
휘발유 164원·경유 116원 인하 가능할 듯
與 "정부안 15%에서 20%로 결정"
같은 기간 LNG 할당관세율 2%→0%
사진=뉴스1
당정이 휘발유·경유·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다음 달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20%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물가 대책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이번 조치에 따라 ℓ당 휘발유는 164원, 경유 116원, LPG부탄은 40원씩 인하가 가능할 예정이다.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 운행할 경우 기름값을 월평균 2만 원 아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이번 유류세 인하안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날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 검토안은 이전 역대 최대였던 15%(인하)였으나 오늘 당정 협의 과정에서 당의 20%(인하안)로 결정했다"며 "당정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외부 충격을 최소화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해 물가 안정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감) 효과가 2조5000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며 "6000억 원 정도의 감액 효과를 볼 수 있어 이를 정부에서 수용하게 됐다"고 덧붙였다.당정은 같은 기간 액화천연가스(LNG)의 현재 할당관세율(2%)도 0%로 인하하는 데 뜻을 모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물가 대책 관련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내 휘발유 가격이 7년 만에 가장 높은 1700원 중반대를 기록해 당 측에서 유류세 및 LNG 할당관세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줬다"며 "이에 따라 유류세와 할당관세를 일정 기간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해 포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은 4분기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은 연말까지 동결하기로 했다. 농축수산물의 경우 쌀과 계란 등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할인행사 등을 통해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선 원자재 할인 판매 등의 계획을 수립했다.박 의장은 "민주당은 정부와 논의한 방안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안정 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