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명예훼손 혐의' 기자 무죄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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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로 누드 사진이 유포됐다는 기사를 쓴 인터넷 매채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전날 1심 재판부인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인터넷매체 기자 A(32)씨는 지난해 1월 '조국 추정 아이디 과거 게시물, 인터넷서 시끌…모델 바바라 팔빈 상반신 누드 등 업로드'라는 제목의 기사를 써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은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있던 글을 기사화해 허위의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반면 A씨 측은 "보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와 배심원은 "조 전 장관이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로 누드가 유포됐다는 기사 내용 자체를 허위로 보기는 어렵고, 기사에도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전날 1심 재판부인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인터넷매체 기자 A(32)씨는 지난해 1월 '조국 추정 아이디 과거 게시물, 인터넷서 시끌…모델 바바라 팔빈 상반신 누드 등 업로드'라는 제목의 기사를 써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은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있던 글을 기사화해 허위의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반면 A씨 측은 "보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와 배심원은 "조 전 장관이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로 누드가 유포됐다는 기사 내용 자체를 허위로 보기는 어렵고, 기사에도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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