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DSR 2단계, 취약·서민계층은 제외되는 경우 많을 것"

"가계부채 증가속도 세계 1위"
"추가 대책이 필요한 지 여부 등 검토할 것"
고승범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6일 "내년 1월 DSR 2단계 실시와 관련해 취약 및 서민계층의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발표 후 '대출 정책 변화로 무주택자와 청년 실수요자가 주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질문에 대해 "대출액이 2억원 이상인 차주가 해당되며 이러한 차주는 전체의 13.2% 정도에 해당된다"며 이같이 답했다. DSR은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춰 연간 총부채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한다.

내년 1월부터 신규로 2억원 넘는 대출을 받을 경우 차주단위 총부채상환비율(DSR)이 적용된다. 당초 내년 7월에 적용하기로 했지만 이를 1월로 조기 시행하는 것이다. 총 대출액 1억원 초과에 적용하는 DSR 3단계는 2023년 7월에서 2022년 7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현재 은행권은 DSR 40%가 적용된다.

추가로 2금융권에 대한 DSR도 현행 60%에서 50%로 내년 1월부터 강화된다. 1금융권에 대한 대출 규제로 2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다.이와 관련해 고 위원장은 "상환능력 중심의 대책을 강조한 이유는 과도한 부채를 가지고 자산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미국의 테이퍼링이나 여러가지 국내외적인 경제·금융상황 변화 가능성을 감안해 이런 부분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에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했지만, 부동산 과열이 이어지면서 추가로 대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결되면서 급증세가 이어진 그런 측면이 있다"며 "이번에 가계부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고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 규모와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다"며 "속도 측면에서 보자면 홍콩 다음에 2위라고 하는데 홍콩이 중국의 일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율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라고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가적인 대책에 대해서도 시사했다. 그는 "가계부채 관리는 금융불균형을 해소하고, 또 금융안정을 도모하고 이런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금융위원회의 책무"라며 "앞으로 모니터링을 더 철저히 하고, 그러면서 또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