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분''vs'구체적 상속분'…유류분부족액 계산시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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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변호사의 상속 인사이드 (12)아버지 A가 아들 B에게만 생전에 1억 6000만원을 증여했고 딸 C에게는 전혀 증여를 하지 않았다. A가 사망하면서 4000만원의 상속재산을 남겼고 상속채무는 없다면, C는 B에게 유류분으로 얼마를 달라고 할 수 있을까?
대법 판례 따라 구체적 상속분 기준으로 따르는게 타당
분할협의 이뤄진 경우는 법정상속분 따르는게 맞아
이것은 C의 유류분부족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문제이다. 유류분부족액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다.유류분부족액 =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액 –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액 –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분액
(유류분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X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비율
순상속분액 =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이 사건에서 C의 유류분액은 5000만원이다. [(상속재산 4000만원 + 증여재산 1억 6000만원) X 1/4] 그리고 C의 특별수익액은 0원이므로 순상속분액만 구하면 된다.그런데 순상속분액에서 C가 상속에 의해 얻는 재산액을 법정상속분에 따를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 상속분에 따를 것인지가 문제이다. 법정상속분은 민법에 정해져 있는 상속분을 말하고, 구체적 상속분은 생전증여나 유증과 같은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그 특별수익 가액을 법정상속분에서 공제하고 계산한 상속분을 말한다.
위 사건에서 만약 법정상속분에 따른다면 C의 순상속분액은 2000만원이다(상속재산 4천만원 X 법정상속분1/2). 그러나 구체적 상속분에 따를 경우 C의 순상속분액은 4000만원이 된다. B는 생전증여에 의해 이미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특별수익을 얻어 남아 있는 상속재산 4000만원은 모두 C가 상속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순상속분액을 법정상속분에 따르게 되면 C의 유류분부족액은 3000만원이 되고(유류분액 5000만원 – 순상속분액 2000만원), 구체적 상속분에 따르게 되면 1000만원이 된다(유류분액 5000만원 – 순상속분액 4000만원). 결국 C가 B에게 3천만원을 청구할 수 있느냐 아니면 1000만원만 청구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이에 관하여 최근 대법원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에는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여야 하고, 이때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 기초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 그 동안 학설상으로는 법정상속분설과 구체적 상속분설이 대립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대법원이 이에 관해 확실하게 입장을 정리해주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인의 상속분이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이를 보충해주기 위한 제도이다. 민법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1008조).
따라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유류분부족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만약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그냥 법정상속분에 따르는 것으로 상속인들 간에 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당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액은 법정상속분에 따라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 법학박사 김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