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갈등' 설악산 대청봉 일대 지번경계 직권정정 여파 확산

양양군, 강원도·속초시에 이어 인제군에 원상회복 요구

강원 인제군이 대청봉 일대 지번 경계를 직권 정정한 데 대해 강원도와 속초시에 이어 양양군도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여파가 확산하고 있다.
양양군은 최근 인제군이 인접 시·군과 협의 없이 설악산 대청봉 일대 표지석 부근을 인제군 지번으로 직권정정 한 것과 관련 원상회복을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양양군은 인제군으로부터 받은 직권정정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청봉 표지석 부근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번지 이격 구간 80㎡가 토지소유자인 산림청 및 양양군과의 협의 없이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12-21번지에 편입된 사실을 확인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인제군의 직권정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4조와 시행령 82조를 명백히 위반한 하자 있는 행정행위로 '무효'라는 견해다. 등록사항의 정정을 내용으로 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4조는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측량해 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될 때는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나 인접 토지소유자가 승낙하지 아니할 때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양양군은 경계가 변경된 이번의 경우는 토지 소유주인 산림청과 신흥사가 승낙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 없이 추진돼 무효라는 입장이다.

강원도와 속초시도 같은 입장이다.

이에 따라 강원도와 양양군은 앞서 인제군에 원상회복을 요구한 상태다. 인제군의 직권정정으로 신흥사 소유인 대청봉 일대 설악동 산 41번지 약 790여㎡가 인제군으로 넘어가 북면 용대리 산 12-21번지 산림청 국유지와 묶이면서 해당 면적만큼의 행정구역이 인제군과 겹치게 된 속초시는 절차위반 등을 이유로 지난 19일 인제군에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강원도 역시 직권정정은 관련 법률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신청 및 인접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가 첨부해서 정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고지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원상회복을 지난 22일 인제군에 요구했다.

인제군은 앞서 지난 8월 발견된 동부지방산림관리청의 국유림경계도를 검토한 결과 대청봉 표지석 부지는 인제군과 양양군, 속초시가 공동으로 점유하고, 건축물대장에 양양군 토지로 돼 있는 중청대피소 부지는 인제군 행정구역 안에 있음을 확인했다며 지난 13일 대청봉 표지석과 중청대피소 부지에 대한 행정구역 지적경계선 정리를 마쳤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