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비서실장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가능하나 절차 필요"

"'예우 박탈' 명시돼 있지 않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사망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국가장'으로 치러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이 가능하다"며 "다만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유 실장은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이 국가장 대상에 해당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유 실장은 "국가장 시행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로 '예우 박탈'은 명시돼 있지 않다"며 "법률상 국가장은 시행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논의를 더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한 질의에 "그 문제는 또 다른 절차가 필요하다"며 "국민들의 수용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할 수 있다. 내부 절차에 따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윤 의원은 "노태우 씨는 대법원에서 최종 17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며 "많은 국민들이 12·12 내란은 물론, 5·18 광주학살에 대해서도 노태우 씨에게 분명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윤 의원은 "국민들은 국가권력으로 국민을 학살한 권력 찬탈차, 독재자에게 국가장 예우를 갖추는 것은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