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80만곳에 2.4조 지급

27일부터 신청…'소상공인손실보상.kr'서 대상 확인

식당·카페 45만곳…평균 286만원
클럽 등 유흥시설 2만7천곳
미용실·사우나 등 2.3만곳도 포함

오전 8시부터 온라인 간편신청
신속보상 62만곳 사흘간 홀짝제
오후 4시까지 신청 땐 당일 지급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80만 곳에 올해 3분기 손실보상금 2조4000억원이 지급된다. 식당·카페 45만 곳은 신속보상금 1조2918억원을, 유흥시설 2만7000곳은 1741억원을 받는다.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자료를 분석해 보상금을 미리 산정한 신속보상 대상 62만 개 사업체에는 27일 오전 8시부터 신청 안내 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 행정명령을 이행했지만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을 직접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3분기 손실보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80만 개에 총 2조4000억원을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소기업·소상공인 기준은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연매출로만 판단한다. 숙박·음식점업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3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등이 기준이다.

집합금지 대상 시설은 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무도장·홀덤펍·홀덤게임장 등이다.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는 식당·카페·노래연습장·직접판매홍보관·목욕장·수영장·실내체육시설·학원·영화관·공연장·독서실·스터디카페·놀이공원·워터파크·오락실·멀티방·상점·마트·백화점·카지노·PC방 등이 포함된다. 이·미용업은 7월 7일에서 8월 8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 시설로 한정된다.

지자체별로 시설별 방역 조치 적용 내용이 다를 수 있어 손실보상 전용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면 편리하다. 방역 조치를 위반한 사업체는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지 못할 수 있다.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는 사업체별로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100만~500만원 보상이 33%

신속보상 사업체의 평균 보상액은 286만원이다. 유흥시설이 평균 634만원으로 가장 높고, 이·미용업, 목욕장업은 평균 63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업종별 비중이 가장 큰 식당·카페(73.5%)는 평균 286만원을 받는 것으로 추산됐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유흥시설은 장기간 시행된 집합금지 조치로 다른 업종에 비해 매출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보상액이 비교적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상액 규모별 사업체 수는 100만~500만원이 20만3000개로 33%를 차지했다. 500만원 초과는 9만3000개(15%)였다. 보상 상한액인 1억원을 받는 업체는 330개(0.1%)로 나타났다. 하한액인 10만원을 받는 사업체는 9만 개로 14.6%였다. 이 중 6만9000개(76.8%)는 연매출 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 대상 사업체였다.

방역 조치 이행 기간이 비교적 짧은 이·미용업, 목욕장업도 2만3000개가 포함됐다. 전체 신속보상 대상 사업체 중 연매출 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 대상만 따지면 30만 개로 전체 신속보상 대상의 약 절반을 차지했다.

신속보상 등 3단계 신청 방식

미리 보상금 산정이 완료된 신속보상 대상 62만 개 사업체(1조8000억원)는 27일부터 전용 홈페이지에서 별도 서류 없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첫 사흘간 신청은 홀짝제로 운영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보상금이 지급된다. 신속보상 대상자에게는 27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31만 명에게, 28일에는 짝수인 31만 명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다음달 3일부터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27일부터 전용 홈페이지에서 증빙서류 등을 업로드하고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확인보상 신청은 다음달 11일부터 할 수 있다. 확인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기존 예산보다 크게 증액된 손실보상이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