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월 아기 둔 34세 아빠, 백신 접종 이틀만에 뇌사 판정"

34세 남성, 화이자 1차 접종 후 뇌사 판정
외삼촌 "2살 위 큰조카도 백신 맞고 입원 치료"
34세 기저질환 없는 남성이 화이자 1차를 맞고 뇌사 판정을 받았다는 국민청원이 게재됐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후 이틀 만에 뇌사 판정을 받은 30대 남성의 가족이 백신과의 인과성을 밝혀달라며 국민청원을 올렸다.

지난 2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34세 청년가장이 화이자 1차 접종 후 뇌사했다'는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뇌사 판정을 받은 A 씨의 외삼촌이라고 밝히며 "조카가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맞은 후 뇌사라는 끔찍한 판정을 받았다"고 했다.

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주 22일 금요일 퇴근길에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했고 탈 없이 귀가했다. 일요일인 24일 저녁 7시 A 씨는 왼팔 저림과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인천의 한 병원에 긴급 이송됐다.

글쓴이는 "병원에 도착한 조카는 이미 동공 반사 없는 뇌사 상태였다. 정밀검사를 진행했으나 MRI 조형제가 침투되지 않을 정도로 뇌압이 높아 현재 사인불명 상태"라고 했다. 병원에서는 "백신 이상 반응이 아닐 수 있다"면서 정확한 사인은 부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글쓴이는 "뇌사 판정을 받은 작은 조카 이전에 36살인 큰 조카도 백신을 맞은 뒤 같은 증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큰조카는 9월에 백신을 맞고 근육통과 멍 등의 증상으로 10월에 입원 치료를 했다. 접종 두 달이 지나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더라. 그런데 작은 조카 A는 백신 접종 하루 만에 뇌사라는 끔찍한 결과가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백신 부작용이 마른하늘에 날벼락 맞는 것보다 희박하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한 가정에 두 명이나 발생하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글쓴이는 또 "병원에서 질병관리청으로 보고하고 늦은 오후에 기초 조사관이 배정되며 역학조사관이 '신속 대행' 유무를 판단해 상급부서인 질병관리청으로 이관할 것인지 판단을 하겠다는데 '신속 대행'에 대한 필요성이 없다고 연락이 왔다"며 답답함을 드러냈다.

그는 "조카에게는 22개월 된 아이가 있다. 멀쩡한 청년이 가정을 두고 본인의 죽음도 인지 못하면서 현재 인공호흡기 떼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수많은 보도와 뉴스를 접했지만 설마 했던 일이 우리 가족에게 생기고 보니 백신 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글쓴이는 "제 아이들과 주변 지인들에게 끝까지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고 이제는 말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은 27일 오전 8시 40분 기준 3007명의 동의를 받았다.

방역 당국은 병원에서 신고한 정보를 바탕으로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 여부를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 신고는 최근 이틀간 2132건이 늘어 총 33만 9002건이다. 백신 1·2차 접종 건수 대비 이상반응 의심 신고율은 0.45%였으며 백신 별로 모더나 0.63%, 얀센 0.58%, 아스트라제네카 0.52%, 화이자 0.37% 로 조사됐다. 신규 이상반응 의심 신고 중 사망 사례는 모더나를 접종한 1명이며 15건은 경련 등 주요 이상반응, 4건은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였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