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민관협의회 논의에 따라 탄소중립 전략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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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나무 30억그루를 심고, 벌채가 가능한 나무 연령(벌기령)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50 탄소중립 산림 부문 추진전략을 수정하기로 했다.
벌기령 하향 방침 등을 철회하고, 경제림 육성단지와 목재 생산림을 중심으로 산림 순환경영을 강화하며 신규 조림을 늘리기로 한 것이다. 강영진 산림 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 위원장은 2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지난 1월 발표한 산림청의 탄소중립 전략에 대해 산림의 탄소 흡수기능 외에 재해 예방, 생태계 보호 등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이렇게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단체 등은 산림청의 전략과 관련해 벌채 방식과 벌기령 하향, 목재 자원(산림바이오매스)의 발전 연료 이용 비중 과다 등 여러 쟁점에 대해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산림청과 환경부에서 각각 추천한 8명의 위원과 정부위원 3명 등 총 19명의 위원과 위원장으로 협의회가 구성돼 3개월간 22차례 회의를 했다.협의회는 당초 전략안의 30억 그루 나무 심기 목표를 산림의 순환경영과 보전·복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탄소흡수량이 최대가 되는 시점으로 벌기령을 낮추는 것과 이 벌기령을 적용하는 탄소 순환림 구획·지정계획은 폐기하고, 경제림육성단지와 목재생산림을 중심으로 산림 순환경영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2050년 목재수확량은 목재 자급률 제고와 탄소흡수량 및 저장량 확대를 목표로 하고, 공공기관의 국산 목재 이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생산된 목재는 부가가치가 높고 수명이 긴 제품으로 우선 이용하고, 미이용 바이오매스는 소규모 분산형 산림 에너지 공급을 위한 연료로 지역 내에서 우선 활용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기 위해 유휴토지에 숲을 조성하거나 도시 숲을 늘려가는 등 신규 조림을 확대하고 관리를 강화한다.
사유림의 공익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산림청은 합당한 지원과 보상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산림청 관계자는 “협의회에서 도출된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발표된 내용을 전략안 수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벌기령 하향 방침 등을 철회하고, 경제림 육성단지와 목재 생산림을 중심으로 산림 순환경영을 강화하며 신규 조림을 늘리기로 한 것이다. 강영진 산림 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 위원장은 2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지난 1월 발표한 산림청의 탄소중립 전략에 대해 산림의 탄소 흡수기능 외에 재해 예방, 생태계 보호 등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이렇게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단체 등은 산림청의 전략과 관련해 벌채 방식과 벌기령 하향, 목재 자원(산림바이오매스)의 발전 연료 이용 비중 과다 등 여러 쟁점에 대해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산림청과 환경부에서 각각 추천한 8명의 위원과 정부위원 3명 등 총 19명의 위원과 위원장으로 협의회가 구성돼 3개월간 22차례 회의를 했다.협의회는 당초 전략안의 30억 그루 나무 심기 목표를 산림의 순환경영과 보전·복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탄소흡수량이 최대가 되는 시점으로 벌기령을 낮추는 것과 이 벌기령을 적용하는 탄소 순환림 구획·지정계획은 폐기하고, 경제림육성단지와 목재생산림을 중심으로 산림 순환경영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2050년 목재수확량은 목재 자급률 제고와 탄소흡수량 및 저장량 확대를 목표로 하고, 공공기관의 국산 목재 이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생산된 목재는 부가가치가 높고 수명이 긴 제품으로 우선 이용하고, 미이용 바이오매스는 소규모 분산형 산림 에너지 공급을 위한 연료로 지역 내에서 우선 활용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기 위해 유휴토지에 숲을 조성하거나 도시 숲을 늘려가는 등 신규 조림을 확대하고 관리를 강화한다.
사유림의 공익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산림청은 합당한 지원과 보상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산림청 관계자는 “협의회에서 도출된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발표된 내용을 전략안 수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