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남의 차 몰아 '쾅', 만취女의 만행…"내 소중한 제네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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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여성 주차된 타인 차량 무단 운전만취 상태 여성이 주차된 제네시스 G70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해 훼손시키는 모습이 공개돼 화제다.
운전 중 혼잣말에 소리도 질러
절도죄 적용 어려운 이유는?
27일 한문철 TV에는 '제 소중한 제네시스 G70, 주차된 차를 모르는 여성이 음주 상태로 절도'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영상 제보자 A 씨는 "지난 19일 회사 주차장에서 열쇠가 조수석 밑에 빠져 시동만 끈 뒤 사이드미러만 접어놓고 급하게 출근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근 후 퇴근하려고 차에 가보니 차가 없어졌다"며 "찾아보니 원래 자리보다 약 20m 떨어진 곳에 제 차가 시동이 걸려서 창문까지 다 열려 있는 상태로 있었다. 당황스러워서 다가가니 많이 취해 보이는 여성분이 제 차에 앉아 있었다"고 덧붙였다.A 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A 씨의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한 여성 B 씨는 차에 탑승한 뒤 잇따라 혼잣말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온전한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B 씨는 차를 끌고 주차장을 이리저리 누비면서 단독 사고는 물론 다른 차량(K7)도 들이받았다.A 씨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앞 범퍼와 하부 우측 휠 2개가 손상됐다. 차 내부도 엉망이 됐다"며 "경찰이 와서 B 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3회 불응해서 연행됐다.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 제 물건들을 다 밖으로 집어 던지더라. B 씨의 죄목이 궁금하고 앞으로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다"고 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차를 타고 다시 갖다줬기 때문에 절도죄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불법사용 죄에 해당된다"며 "음주 측정 거부죄도 함께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하면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술이 문제다. 엄청 후회하고 있을 것"이라며 "절도를 한 여성은 처벌이 가벼워질 수 있도록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