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30일까지…국립묘지 안장 안한다

27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사진=연합뉴스/공동취재단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오는 30일까지 국가장(國家葬)으로 치러진다. 국립묘지 안장은 하지 않는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을지국무회의 및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장례 명칭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이다. 장례는 서거일인 26일부터 30일까지 5일장으로 치러진다. 장례위원장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장례집행위원장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각각 맡는다.

행안부 측은 “제13대 대통령을 역임한 노 전 대통령은 12·12 사태와 5·18 민주화운동 등과 관련해 역사적 과오가 있으나 직선제를 통한 선출 이후 남북기본합의서 등 북방정책으로 공헌했으며 형 선고 이후 추징금을 납부한 노력 등이 고려됐다”고 국가장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가장은 향후 구성될 장례위원회를 중심으로 검소한 장례를 희망한 고인의 유언과 코로나19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가장은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장으로, 최규하·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민장으로 진행됐다. 이승만·윤보선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장·국민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치렀다.국가장을 주관하는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다만 조문객의 식사 비용와 노제·삼우제·49일재 비용과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조성 비용 등은 제외한다.

영결식 및 안장식은 오는 30일 진행한다. 장소는 장례위원회에서 유족 측과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장례 기간 동안 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국기를 조기(弔旗)로 게양한다.

국립묘지 안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하지 않기로 했다. 파주 통일동산 안장 가능성이 크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