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씨티은행에 첫 조치명령권 발동…"이용자 보호방안 제출해야"

단계적 폐지절차 개시 전 계획 제출해야
"소비자 권익 축소 등 발생할 개연성 높아"
"영업대상 축소는 은행법상 폐업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워"
한국씨티은행이 국내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의 매각협상에 실패해 단계적 폐지(청산)를 하겠다고 25일 발표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씨티은행 본사에서 직원들이 드나들고 있는 모습. /김영우 기자
금융위원회가 소매금융부문의 단계적 폐지를 발표한 한국씨티은행에 조치명령권을 발동했다. 지난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후 조치명령권이 발동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씨티은행은 단계적 폐지 절차를 개시하기 전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방안 등 상세한 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 소비자 불편 및 권익 축소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봤다"며 이같이 밝혔다.금융위는 "소비자 불편, 권익 축소 가능성이 단순히 존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발생이 구체적으로 예견된다"며 "자체적으로 관리계획을 마련 및 시행하더라도 그 내용의 충실성 여하에 따라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씨티은행은 단계적 폐지에 따른 고객 불편 최소화,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한 상세한 계획을 마련해 이행해야 한다.

특히, 폐지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이용자 보호 기본 원칙 △상품 및 서비스별 이용자 보호방안 △영업채널 운영 계획 △개인정보 유출 등 방지 계획 △조직·인력·내부통제 등을 포함한 상세한 계획을 금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씨티은행의 계획을 제출받아 그 내용을 점검한 후 금융위에 보고하고, 씨티은행의 계획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도 진행한다. 금융위는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폐지가 은행법상 인가 대상인지에 대해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씨티은행 노조는 폐지가 금융위 인가 사안이라고 주장해왔다.

금융위는 "씨티은행이 기업고객에 대해서만 영업을 유지하는 식으로 영업대상을 축소하는 것은 은행법상 '폐업'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률자문단,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모두 인가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산에 준하는 영업 폐지만 인가 대상으로 보는 것이 체계적"이라며 "해당 사항을 폐업인가 대상으로 볼 경우 다양한 사례들이 인가 대상인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