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 수사권, 고용부 품으로..."국조실이 정리"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수사권은 결국 고용노동부가 전담하게 될 전망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의원들은 이수진 민주당 의원과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 법안은 고용부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한편 여기엔 국무조정실에서 고용부와 경찰 사이 수사권 '정리'를 마친 게 배경이라 사실상 고용부 전담이 확정 수순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27일 여당 법사위 관계자는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여당 법사위원들 사이에선 지난 주 정기 회동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법안 통과) 날짜 등에 대한 합의도 이뤄졌다"고 말했다. 야당 법사위원들과의 조율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법사위에서도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만큼 절차 진행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법경찰직무법은 고용부 등 경찰이 아닌 조직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이다. 이 의원 등이 제시한 개정법률안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만큼 고용부 근로감독관의 특별사법경찰 업무에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도 추가하자는 내용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소관이 당연히 고용부라는 시각이 깔려 있다.

지난 9월까지도 고용부의 수사권 전담에 부정적이었던 여당 의원들의 입장을 바꾼 데에는 국무조정실과 교감이 배경에 있었다는 얘기도 나온다. 여당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서 양 당사자를 불러 조율을 마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고용부와 경찰 간 수사권과 관련한 협의는 진행 중이며, 국무조정실도 이 협의 과정은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수사권을 둘러싼 갈등은 이의원과 박의원의 개정 법률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가운데 경찰이 "검경 수사관 조정에 따라 우리에게 중대재해법 수사를 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불거졌다. 산업안전보건본부라는 전문적인 대응 조직까지 출범시켜 놓은 고용노동부도 경찰의 주장에 반발하면서 이슈가 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안이 본회의 통과해서 관련 법안이 개정됨으로써 최종 결정되는 것이지 결론의 난것은 아니다"라며 "우리도 내부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곽용희/ 양길성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