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형두의 법과 사랑] 플랫폼 기업에 대한 두가지 견해

'타다'처럼 기존·신규 사업자 갈등 문제
'빅브러더의 개인 삶 통제' 용인 될까
'빅테크를 왜 해체하려는가' 반론도

남형두 <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장·교수 >
지난 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주목받았다. 최근 주가가 하락하기 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제치고 보유주식 가치에서 우리나라 최고 부자 반열에 올랐던 김 의장이 카카오의 기업 확장과 골목상권 침해 등 논란으로 국회에 불려간 것이다.

김 의장의 국회 출석은 기시감이 있다. 2020년 7월 29일 온라인으로 열린 미국 하원 법사위 반독점 소위에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애플의 팀 쿡,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가 한자리에 출석한 적이 있다. 당시 뉴욕타임스는 이 소식을 전하면서 이른바 GAFA(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의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일본의 국내총생산(GDP)과 맞먹는다는 것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이들이 단기간 내 초거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여러 요인 중 간과하기 쉬운 것으로 ‘법적 분쟁의 승리’를 들지 않을 수 없다. GAFA는 공통적으로 기업 인수합병을 통해 몸집을 불려 왔는데, 시장을 장악한 뒤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을 제한했다는 혐의 등으로 각국 경쟁당국으로부터 견제와 제재를 받았다. 그 밖에 빅테크별로 법적 분쟁에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 구글은 강점인 검색 기능 강화를 위한 저작물 수집 과정에서 무단 사용에 따른 저작권침해 소송을 피할 수 없었고, 페이스북은 미국과 유럽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곤욕을 치렀다. 최근 페이스북과 애플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상반된 정책을 내놓고 건곤일척의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처럼 빅테크에 걸려 있는 공정거래법, 저작권법,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문제는 그 싸움에서 지면 기업 전체가 와해될 가능성이 높은 킹핀(kingpin)에 해당한다.

생각해 보면 전통 기업에서 비즈니스와 관련된 법적 쟁점이 이처럼 기업의 사활을 좌우할 만큼 치명적인 것이 있었나 싶다. 빅테크에 주어진 법적 문제의 극복은 충분조건이 아니라 필요조건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빅테크는 전통 기업과 확연한 차이가 있다.

그간 플랫폼 기업이나 플랫폼 환경에 대한 법적 문제는 대개 개별 쟁점별로, 예를 들어 인공지능,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법, 저작권법, 노동법, 공정거래법, 조세법 등으로 나뉘어 논의돼 왔다. 규제당국 쪽에서 보면 마치 ‘두더지 잡기’ 게임처럼 쟁점별 대응에 한계가 분명하고 성공적이지 않았다. 이는 그간의 경험, 즉 수많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빅테크는 그런 규제를 비웃기라도 하듯 더욱 급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입증된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서 빅테크에 대한 효율적 규제를 위해 쟁점별 접근이 아니라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힘이 실리기도 한다.그런데, 빅테크의 장점이 단점보다 더 크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종합적인 법적 규제에 공감하지 않을 수 있다. 나아가 보다 근본적으로 빅테크를 왜 이렇게 해체하려 하느냐는 반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빅테크를 비롯한 플랫폼 기업을 둘러싼 법적 갈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첫째, ‘타다’ 서비스로 불거진 승차공유 플랫폼에서와 같은 법적 논의인데, 이는 ‘파이(pie) 나누기’처럼 동일 시장을 전제로 한 기존 사업자와 신규 진입자 간의 갈등이다. 둘째, 마치 국민과 국가의 관계처럼 자신의 개인정보, 저작물 등 각종 콘텐츠를 넘기고 이를 받은 빅브러더가 개인의 삶을 통제하는 것을 용인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다. 이는 프라이버시, 인간의 창의성 및 다양성, 미래 세대의 삶 등 인류 보편의 근본적 문제로 연결된다.

작금의 플랫폼을 둘러싼 법적 논의는 대체로 전자에 집중하고 있다. 그런데 진짜 어려운 것은 후자다. 카카오와 구글의 경제력 집중을 막는 것이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해체된 그 자리는 다른 기업이 대신할 것이다. 더욱 어려운 것은 최고의 자리를 교체하는 데 있지 않고 그 자리를 없애는 것이다. 이는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국제적 논의에 비견되는 것으로서 과학·기술, 경제학, 법학, 철학, 신학 등의 학제적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