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임대차 계약, 10건 중 4건이 월세 낀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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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대출규제 강화 '불똥'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를 낀 거래 비중이 최근 40% 수준까지 올랐다. 금융권에서 가계대출을 옥죄면서 실수요층이 매매뿐 아니라 전·월세 거래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수요자 자금 부담 가중
2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10월 26일까지 체결된 서울 아파트 임대차 계약 3만3435건 중 월세를 낀 거래는 39.2%(1만3099건)로 나타났다. 월세를 포함한 거래 비중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2017년 30.4%를 기록한 뒤 2018년 26.8%로 소폭 줄어든 뒤 2019년(27.1%)과 지난해(32.9%)에 이어 올해까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임대차 계약을 전세, 월세, 준월세, 준전세로 분류한다. 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 치 이하인 거래, 준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 치인 거래, 준전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 치를 초과하는 거래다.
지역별로 보면 중구가 50.6%로 가장 높았다. 중랑구(47.8%) 강동구(46.2%) 송파구(44.6%) 은평구(42.8%) 강남구(42.6%) 등이 뒤를 이었다. 강남권과 서울 외곽 지역을 불문하고 ‘월세 난민’ 비중이 확대된 셈이다.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낀 계약 비중은 작년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된 이후 30%대를 돌파했다. 전세난 속 임차인들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월세를 껴 계약을 맺는 경우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올해는 금융권의 전방위 대출 옥죄기가 현실화되면서 이 비중의 증가 폭이 더 커졌다.
최근 정부가 고강도 대출 규제를 잇달아 발표함에 따라 앞으로 이런 현상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6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 40% 적용 시행 시점을 애초보다 앞당기는 동시에 이를 제2금융권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1월부터는 총대출금액이 2억원(7월부터는 1억원)을 초과할 경우 대출자가 1년간 갚아야 하는 모든 종류의 부채 원리금이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4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 은행권과 비교해 대출 한도가 높았던 제2금융권의 문턱도 높아질 예정이다.
아울러 26일부터는 국민·신한·하나 등 5대 은행에서 새 전세자금대출 관리 방안이 시행됐다.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고, 1주택 보유자는 은행 창구에서 직접 신청해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전세 대출 규제가 심화될수록 서민들의 주거 비용이 증가하고, 내 집 마련에 걸리는 기간도 늘어난다”고 말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