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트리비앤티 “지트리홀딩스 항고에 대응할 것”

지트리비앤티는 지트리홀딩스가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에 대한 기각 이후 항고를 결정했다며, 이에 대응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전날 지트리홀딩스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에 대해 이유가 없다고 기각 판결했다. 이에 지트리홀딩스는 항고했다. 지트리비앤티 관계자는 “이미 법원을 통해 기각된 건이지만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에이치엘비 컨소시엄의 투자 유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회사 및 주주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박인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