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김포공항 면세점 신규 사업자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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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특허심사 통과 남아김포공항 출국장 면세점 DF1신규 사업자로 현재 사업자인 롯데면세점이 선정됐다.
내년 1월부터 최소 5년간 운영
롯데면세점은 28일 김포공항의 화장품·향수 판매 구역인 DF1 사업자로 자사가 선정됐다고 밝혔다.롯데면세점은 관세청 특허심사를 통과하면 최종 운영사업자로 확정돼 내년 1월부터 최소 5년간 면세점 운영권을 갖게 된다.
김포공항 국제선 출국장 DF1 구역은 규모 732.2㎡(약 221평)로 연간 매출액은 714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임대기간은 5년이지만 한 차례 연장 운영이 가능한 만큼 최장 10년까지 운영할 수 있다.
김포공항 면세점의 임대료 납부 방식은 고정 임대료가 아닌 매출액에 영업요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인 '요율제'로 운영된다. 이 같은 방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면세업계의 매출이 감소한 상황에서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