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위원회, '왕릉뷰' 검단 아파트 심사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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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개선안, 가치 유지 어려워"문화재위원회가 28일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문화재 당국 허가 없이 건설돼 논란이 불거진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의 현상변경 안건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보류했다.
소위원회 구성해 추가 검토할 예정
문화재청은 이날 열린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와 궁능문화재분과의 합동분과 회의에서 건설사들이 제출한 개선안으로는 장릉의 역사 가치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차후 별도 소위원회를 꾸려 단지별 시뮬레이션 등 보다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방법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해당 개선안은 이달 초 대방건설·대광이엔씨·제이에스글로벌이 문화재청에 제출한 것으로, 아파트 외벽 색상과 마감 재질 교체 등의 내용이 담겼다.김포 장릉은 조선왕릉 중 하나로, 인조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혀있다. 장릉 반경 500m 안쪽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높이 20m 이상 건축 행위를 할 경우 현상변경 심의가 필요하지만, 세 건설사가 고층 아파트 19개 동을 착공하기 전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달 30일부터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된 단지는 총 12개동 979가구다.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가 시행하는 아파트 9개 동(735가구) 중 9개 동과 제이에스글로벌(시공 금성백조)의 12개 동(1249가구) 중 3개 동(244가구)이 해당된다.
단지들의 골조는 지어진 상태다. 장릉 능침에서 정면 방향으로 계양산이 보이지 않는다.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의 행정 절차 등에 대해 문화재청과 인천 서구청, 건설사 간 법적 공방이 진행되고 있다.금성백조 관계자는 “이미 골조가 지어진 단지들의 건물 높이는 위에서부터 낮출 수 없고 전체 철거를 해야 한다"며 "피해 규모는 1조원대가 훨씬 넘고 추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분양자, 시공사, 시행자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뮬레이션을 통해 문제가 된 단지를 철거해도 뒷 단지들이 경관을 가린다는 점이 입증되면 다시 공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혜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