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임성근 탄핵 각하, 예상한 결과…소수의견은 뼈아파"

"회사원처럼 사표 낸다고 끝 아냐…구체적 판단 안 한 건 책임 방기"
헌법재판소가 28일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를 각하하자 법조계에서는 예상한 결과라는 반응이 나왔다. 소수 의견에서 임 전 부장판사가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한 부분은 법원이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 내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헌재 결정에 대해 "각하 이외의 결론은 생각해본 적이 없다.

이미 물러난 사람을 다시 자리에 앉혀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나. (탄핵 소추가) 청구됐을 때부터 예상된 결과"라고 말했다.

수도권 법원의 부장판사 역시 "각하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이 많았기 때문에 놀랍지 않다"고 말했고, 법원 외부인인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도 "사실상 소(訴)의 이익이 없다, 다툴 실익이 없다는 취지가 맞다"고 말했다.
다만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임 전 부장판사 행위에 대해 구체적 판단을 내리지 않은 건 '책임 방기'라는 지적도 나왔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관 해임을 위한 탄핵 절차를 둔 건 큰 잘못을 발견한 경우 이에 대한 헌법적 설명을 하라는 의무를 지운 것"이라며 "각하를 하더라도 임 전 부장판사의 부적절한 행동이 어떤 부분에서 헌법 가치를 훼손했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 회사원처럼 사표를 냈으면 끝이라는 논리로 판단하는 건 헌재가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유남석 헌재 소장을 포함해 재판관 3명은 소수 의견에서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재판관은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행위는 재판 독립과 공정성에 심각한 위협일 뿐 아니라 여러 재판에서 반복적으로 이뤄져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소수 의견이 법원으로서는 뼈아픈 지적"이라며 "소신 있는 의견을 법원은 잘 새겨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남석 소장이 소수 의견에 동참한 점을 눈여겨보는 이도 있었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유 소장이 독일 유학파인 점을 주목하며 "독일 법에는 퇴직하더라도 (파면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서 우리나라도 독일처럼 해야 한다는 생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