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법원, 이혼 부부에 반려동물 '공동 양육권' 인정…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물건'…'재산분할' 소송해야
스페인 법원이 최근 이혼 부부의 반려동물 '공동 양육권'을 인정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반려동물을 '물건' 취급하기 때문에 이혼 시 '소유권' 소송을 해야 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스페인 마드리드 지방법원이 이혼한 부부에게 키우던 개를 한 달씩 번갈아 돌보도록 판결했다.

27일(현지시간) 영국 BBC는 최근 이혼한 스페인 부부가 함께 키우던 개 '판다'를 누가 돌봐야 하는지를 놓고 소송을 벌인 끝에 이 같은 판결이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부부와 판다가 함께 찍은 사진을 보고 "부부와 자녀가 함께 찍은 가족사진처럼 보인다. 제시된 증거는 원고와 개 사이의 친밀한 유대관계를 입증한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부부 측 변호인은 "소송 원고는 판다의 공동 소유자가 아니라 공동 양육권자이며 공동의 책임자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됐다"면서 "선구자적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판결로 앞으로는 이혼하는 부부가 함께 키우던 반려동물에 대한 공동 양육권을 주장하기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앞서 프랑스는 2014년 애완동물을 재산이 아닌 '살아 있고 느끼는 존재'로 취급하도록 법을 바꿔 이혼한 부부가 반려동물에 대해 '공동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길을 일찌감치 열어줬다.

미국 뉴욕주의 경우 누가 반려동물이 생활하기에 더 좋은 주거환경을 가졌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따져 양육권을 결정한다. 반려동물이 누릴 수 있는 복지가 양육권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셈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이혼 소송 시 반려동물에 대한 양육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를 받아 재산분할로서 반려동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될지 정할 뿐, 면접 교섭권, 양육비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는다. 만약 부부가 결혼 후 함께 반려동물을 입양했다면, 반려동물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 아내 또는 남편 중 한 사람이 돈을 주고 분양받았더라도 결혼 후 분양이라면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추정돼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또 부부 중 한 사람이 결혼 전부터 키우고 있던 반려동물이라면 결혼 전부터 키웠던 쪽이 이혼 후에도 계속해서 반려동물을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혼 시 부부가 결혼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부부 중 일방이 결혼 전부터 키우고 있던 반려동물이라도 결혼 후에 자신이 반려동물의 양육비를 부담했고, 양육했다는 점 등을 입증해 재산분할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해 볼 수는 있다. 아울러 법원의 일방적 판결이 아니라 부부의 협의에 의한 조정 절차에서는 반려동물의 양육권자, 면접교섭권, 양육비 등에 대해서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