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도심 한복판서 버젓이 유사성행위 알선…업주 등 7명 덜미

전북 전주의 도심 한복판에서 무허가 유흥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업주와 종업원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인 30대 A씨와 종업원 20대 B씨 등 7명을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유사성행위를 알선하는 유흥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7월 불법 유흥업소가 운영 중이라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그간 탐문활동을 하다 최근 현장을 급습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 불법 성매매 사이트에 정보를 등록한 뒤 전화를 걸어오는 남성들에게 위치를 안내하며 영업을 이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A씨 등을 송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