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추돌사고' 리지, 1심서 벌금 1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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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추돌사고를 낸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본명 박수영·29)에게 1심 법원이벌금형을 선고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리지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리지는 지난 5월 18일 오후 10시 12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근처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기사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리지는 "매일 후회와 죄책감을 느끼며 꿈에서도 반성하며 자책하고 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리지는 2010년 그룹 애프터스쿨 멤버로 데뷔해 유닛그룹 오렌지캬라멜 멤버로도 활동했다. 2018년부터는 연기 활동을 해왔다.(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리지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리지는 지난 5월 18일 오후 10시 12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근처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기사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리지는 "매일 후회와 죄책감을 느끼며 꿈에서도 반성하며 자책하고 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리지는 2010년 그룹 애프터스쿨 멤버로 데뷔해 유닛그룹 오렌지캬라멜 멤버로도 활동했다. 2018년부터는 연기 활동을 해왔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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