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구속' 이상직, 보석 석방…불구속 상태로 재판

구속 기한 만료일 다가오자 보석 결정
무소속 이상직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스타항공 관련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됐던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국회의원이 석방됐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전주지법 재판부는 직권으로 이 의원의 보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구속 기한 만료일(6개월)이 다가오자 직권으로 이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으로 이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544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4만2000주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약 105억원에 저가 매도해 계열사들에 약 43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3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의 자금 약 53억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와 2016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약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이 추산한 이 의원의 횡령·배임액은 총 5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재무팀장 A씨와 최 전 대표 등 6명이 이 의원과 함께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 재판에 함께 회부했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