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위드 코로나'…식당·카페 접종 미완료자 4명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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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백신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수도권은 최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완화된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취식 과정에서 마스크를 벗는 등 방역에 취약할 수 밖에 없어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최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9일 울산시청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는 다음주부터 시행할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논의했다. 유흥시설이나 실내체육시설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경우, 일명 ‘백신패스’로 불리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다. 시설에 따라 1~2주 계도기간을 둔다. 종교시설, 공연장, 집회·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일상회복을 위한 완화된 방역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9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총리는 “일상회복이 시작되지만, 코로나의 위협은 우리 곁에서 사라지지 않았고, 방역에서 손을 떼보자는 것은 더욱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김 총리는 “그동안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뼈아픈 희생을 감내해 주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회복을 위해 영업시간 제한 등 생업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는 대폭 풀겠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일상회복 추진을 세 단계에 걸쳐 추진한다. 첫 4주간 시행한 뒤 다음 단계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