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흉기로 찌른 20대 석방…법원 "가족 탄원 고려"

친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이 가족들의 탄원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7일 오후 1시 36분께 인천시 중구에 있는 친구 집에서 친형 B씨의 가슴 부위를 2차례 찌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술을 마시다가 B씨로부터 무시하는 듯한 말과 욕설을 듣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 도구의 위험성과 공격 부위 등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사망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과 형제 관계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했고, 가족들이 계속 피고인의 석방을 원하며 선처를 탄원했다"며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의 원인으로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