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완주 노래방서 흉기로 고교생 살해한 2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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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부모, 국민청원게시판에 "최대 형량 내려달라" 호소 노래방에서 10대 고교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살인 혐의로 A(2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4시 40분께 전북 완주군 이서면 한 노래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19)군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의식이 없는 채로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결국 숨을 거뒀다. A씨는 B군의 일행인 C씨가 자신의 여자친구와 통화하면서 말다툼을 벌이자 격분, 술에 취한 채로 노래방을 찾아갔다.
A씨가 흉기로 C씨를 협박했고 B군은 이 과정에 개입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이 불거지자 B군의 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완주 고등학생 살인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청원인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나뿐인 내 아들이 차디찬 주검이 됐다"며 "가해자는 아들을 흉기로 찌르고도 '지혈하면 산다'면서 노래방을 빠져나갔다고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가해자는 유가족에게 이렇다 할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며 "법이 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을 내려달라"고 적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4시 40분께 전북 완주군 이서면 한 노래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19)군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의식이 없는 채로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결국 숨을 거뒀다. A씨는 B군의 일행인 C씨가 자신의 여자친구와 통화하면서 말다툼을 벌이자 격분, 술에 취한 채로 노래방을 찾아갔다.
A씨가 흉기로 C씨를 협박했고 B군은 이 과정에 개입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이 불거지자 B군의 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완주 고등학생 살인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청원인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나뿐인 내 아들이 차디찬 주검이 됐다"며 "가해자는 아들을 흉기로 찌르고도 '지혈하면 산다'면서 노래방을 빠져나갔다고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가해자는 유가족에게 이렇다 할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며 "법이 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을 내려달라"고 적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