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마트의 이베이코리아 인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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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이마트의 이베이코리아 지분 취득을 29일 승인했다. 이마트는 지난 6월 30일 이베이코리아의 지분 80.01%를 총 3조4404억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7월 21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냈다. 공정위는 두 기업의 결합이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적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베이코리아는 옥션과 G마켓, G9 등 3개의 오픈마켓 사업과 '스마일 페이'라는 간편결제 사업을 펼치는 회사다. 이마트는 신세계그룹의 자회사로 오프라인에서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기업형 슈퍼마켓(SSM) 사업을 영위하는 동시에 온라인 계열사인 쓱닷컴(SSG닷컴)을 통해 이마트몰과 신세계몰 등 그룹 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합운영하고 있다.공정위는 우선 온라인 쇼핑시장에서 두 회사의 결합이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낮다고 봤다. 국내 온라인 쇼핑시장은 네이버쇼핑(17%), 쿠팡(13%), 이베이코리아(12%), 11번가(7%) 등이 시장 점유율을 골고루 나눠갖고 있는데 점유율 3%인 쓱닷컴이 이베이코리아와 합쳐진다 해도 다른 회사에 비해 절대적으로 점유율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또 이베이코리아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에 신선식품을 새벽·당일에 배송하는 이마트몰의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가 입점하는 수직결합이 발생해도 다른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 업체의 판매선을 봉쇄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마켓컬리, 쿠팡프레시 등은 오픈마켓에 입점하지 않고도 성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네이버쇼핑, 11번가 등 대체 오픈마켓도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마트와 이베이코리아는 각각 SSG페이와 스마일페이라는 간편결제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공정위는 간편결제 시장에서 SSG페이의 시장점유율(4%)과 스마일페이의 시장 점유율(11%)을 모두 합쳐도 15%에 불과하고 경쟁사들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으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 기업 결합으로 인해 진입장벽 증대 등 부작용이 나타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공정위는 "두 회사의 결합 승인으로 전통적인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온라인 경쟁력 강화와 온·오프라인 연계 활성화 등 유통시장 전반에 새로운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이베이코리아는 옥션과 G마켓, G9 등 3개의 오픈마켓 사업과 '스마일 페이'라는 간편결제 사업을 펼치는 회사다. 이마트는 신세계그룹의 자회사로 오프라인에서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기업형 슈퍼마켓(SSM) 사업을 영위하는 동시에 온라인 계열사인 쓱닷컴(SSG닷컴)을 통해 이마트몰과 신세계몰 등 그룹 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합운영하고 있다.공정위는 우선 온라인 쇼핑시장에서 두 회사의 결합이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낮다고 봤다. 국내 온라인 쇼핑시장은 네이버쇼핑(17%), 쿠팡(13%), 이베이코리아(12%), 11번가(7%) 등이 시장 점유율을 골고루 나눠갖고 있는데 점유율 3%인 쓱닷컴이 이베이코리아와 합쳐진다 해도 다른 회사에 비해 절대적으로 점유율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또 이베이코리아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에 신선식품을 새벽·당일에 배송하는 이마트몰의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가 입점하는 수직결합이 발생해도 다른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 업체의 판매선을 봉쇄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마켓컬리, 쿠팡프레시 등은 오픈마켓에 입점하지 않고도 성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네이버쇼핑, 11번가 등 대체 오픈마켓도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마트와 이베이코리아는 각각 SSG페이와 스마일페이라는 간편결제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공정위는 간편결제 시장에서 SSG페이의 시장점유율(4%)과 스마일페이의 시장 점유율(11%)을 모두 합쳐도 15%에 불과하고 경쟁사들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으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 기업 결합으로 인해 진입장벽 증대 등 부작용이 나타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공정위는 "두 회사의 결합 승인으로 전통적인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온라인 경쟁력 강화와 온·오프라인 연계 활성화 등 유통시장 전반에 새로운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