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기업집단 자료 허위제출'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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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관련 사항 일부 누락 혐의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박 회장을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박 회장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5회에 걸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계열회사 6개, 친족 7명에 관한 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회장이 제출한 자료에는 연암, 송정,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 평암농산법인이 빠졌다. 연암, 송정은 박 회장의 조카들이,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은 박 회장의 고종사촌인 이상진씨와 그 아들 이동준씨, 손자 이은호씨 등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평암농산법인에는 계열사 직원들이 주주와 임원으로 있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은 매년 공정위에 계열사·주주·친족 현황을 담은 지정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일감 몰아주기 등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허위자료를 제출했다고 보고 지난 6월 검찰에 고발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