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3차 공판…정의연 회계담당자 "비용처리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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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기억연대 전신)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무소속)의 3차 공판이 2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정의연의 회계 담당자는 "비용처리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2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윤 의원과 정의연 이사 A씨(46)의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윤 의원은 사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등 8개 혐의를 받고 있다.이날 공판에는 정의연 회계담당자 원 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원씨를 두고 번갈아 신문을 진행하며 정의연의 비용처리 부분과 관련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정대협의 다른 회계 담당자는 앞서 사업 담당자가 개인 돈으로 먼저 지출하거나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한 뒤 추후 보전해주는 '선지불 후보전' 방식으로 공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담당자가 적요란에 사업 명목을 허위로 기재해 비용을 처리하는 가능성에 대해 검찰이 묻자 "그런 경우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같은 회계처리 방식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정대협의 공시 업무와 관련한 질문도 이어갔다. 검찰이 정대협의 내부 수익지출결산서와 국세청 공시의 운영성과표의 수익과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 추궁하자 증인은 "특별회계 부분이 빠진 것 같은데 공시는 제가 잘 몰라서 지난해 재공시를 할 때 빠진 부분을 모두 반영했다"고 했다.
이어 정의연의 수입지출결산서에 보조금 수입이 누락된 이유를 묻자 "정의연의 회계 프로그램이 국세청 공시 입력 프로그램이랑 다르다"며 "이를 모두 맞출 수 없어서 수익금과 그의 집행에 대해서는 전표를 작성해 결산에 나타나게끔 별도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원씨는 정의기억재단의 간사의 평균 임금은 170여만원, 팀장은 200여만원, 국장은 230여만원이라고 답했지만 윤 의원과 A씨의 급여에 대해선 "모른다"고 답했다. 이번 공판에서도 지난 기일과 마찬가지로 검찰과 변호인단이 수차례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의 질문에 변호인이 끼어들어 "부적절한 질문"이라고 지적하거나 변호인의 질문에 검찰이 "증인에게 평가나 의견을 듣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일부 방청객들은 검찰의 증인신문 중에 비웃음을 보이고 수군거리는 행위를 반복했다. 이에 재판장이 "퇴정시킬 수 있으니 조용히하라"며 제지하기도 했다.
윤 의원의 다음 공판은 내달 1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2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윤 의원과 정의연 이사 A씨(46)의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윤 의원은 사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등 8개 혐의를 받고 있다.이날 공판에는 정의연 회계담당자 원 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원씨를 두고 번갈아 신문을 진행하며 정의연의 비용처리 부분과 관련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정대협의 다른 회계 담당자는 앞서 사업 담당자가 개인 돈으로 먼저 지출하거나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한 뒤 추후 보전해주는 '선지불 후보전' 방식으로 공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담당자가 적요란에 사업 명목을 허위로 기재해 비용을 처리하는 가능성에 대해 검찰이 묻자 "그런 경우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같은 회계처리 방식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정대협의 공시 업무와 관련한 질문도 이어갔다. 검찰이 정대협의 내부 수익지출결산서와 국세청 공시의 운영성과표의 수익과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 추궁하자 증인은 "특별회계 부분이 빠진 것 같은데 공시는 제가 잘 몰라서 지난해 재공시를 할 때 빠진 부분을 모두 반영했다"고 했다.
이어 정의연의 수입지출결산서에 보조금 수입이 누락된 이유를 묻자 "정의연의 회계 프로그램이 국세청 공시 입력 프로그램이랑 다르다"며 "이를 모두 맞출 수 없어서 수익금과 그의 집행에 대해서는 전표를 작성해 결산에 나타나게끔 별도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원씨는 정의기억재단의 간사의 평균 임금은 170여만원, 팀장은 200여만원, 국장은 230여만원이라고 답했지만 윤 의원과 A씨의 급여에 대해선 "모른다"고 답했다. 이번 공판에서도 지난 기일과 마찬가지로 검찰과 변호인단이 수차례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의 질문에 변호인이 끼어들어 "부적절한 질문"이라고 지적하거나 변호인의 질문에 검찰이 "증인에게 평가나 의견을 듣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일부 방청객들은 검찰의 증인신문 중에 비웃음을 보이고 수군거리는 행위를 반복했다. 이에 재판장이 "퇴정시킬 수 있으니 조용히하라"며 제지하기도 했다.
윤 의원의 다음 공판은 내달 1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