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위드 코로나'…24시간 영업하고 수도권 10명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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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등 24시간 영업다음달 1일 오전 5시부터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첫 단계 방역완화 계획이 시행된다.
고위험시설은 자정까지로 영업 제한
접종증명·음성 증명하는 '백신 패스'도 도입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9일 확정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3단계 이행계획에 따라 내달 1일부터 1단계 돌입에 들어간다.이에 따라 식당·카페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감염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만 밤 12시까지로 영업 제한을 받는다.
2일 오전부터는 새벽 엉업도 시작된다. 정부는 이날 핼러윈데이 행사·파티가 1일 새벽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1단계 시행 시점을 1일 오전 5시로 정했다.
사적모임은 접종 구분 없이 수도권에선 10명까지, 비수도권에선 12명까지 가능해진다. 다만, 식당·카페 모임에서는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4명까지만 합류할 수 있다.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하는 공간이라는 점이 감안된 조치다.방역 패스도 시행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경마·경륜·카지노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13만 개 시설에 입장하거나, 의료기관·요양시설·중증장애인·치매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환자·입소자를 면회할 때는 접종완료증명서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보여줘야 한다.
다만,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인 이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사람은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어서 증명서가 없어도 시설 출입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정부는 방역패스 제도 안착을 위해 내달 7일까지 1주간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헬스장·탁구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이용권 환불·연장 등을 감안해 내달 14일까지 2주간은 벌칙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접종완료 증명은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이나 쿠브와 연동된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버, 카카오 등)에서 발급된 전자증명서로 가능하다.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종이증명서나 신분증에 부착하는 예방접종스티커도 사용할 수 있다.
음성 확인은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문자통지나 종이확인서로 가능하다. 음성 결과는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만 효력이 있다.
영화관과 실외스포츠경기장에서는 '접종자 전용구역'을 둘 수 있고, 이 구역에서는 취식도 허용한다.일상회복이 시작되면 확진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이 75%를 넘는 등 위기가 오면 일상회복을 잠시 중단하고, '비상계획'을 발동할 계획이다.
이때에는 방역패스 적용 시설이 늘어나고 사적모임이 추가로 제한된다. 또 행사 규모·시간 제한, 요양병원 등 면회 금지, 종사자 선제검사, 병상 긴급확보 등 강력한 조치가 시행된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