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소상공인 사이버금융범죄 피해보상보험 무상가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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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 소상공인의 사이버금융범죄 피해보상 보험을 무상으로 가입시켜주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지난 8월 발표한 소상공인 동반성장 캠페인의 일환이다. 최근 국민재난지원금 등 자금 지원을 빙자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하는 대출 사기가 늘고 있다는 데 착안했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하나은행에서 소상공인 1·2차 이차보전대출과 코로나19 지원 특약 보증서대출을 받은 약 13만명을 대상으로 하나손해보험의 사이버금융 피해보상보험을 무료로 가입시켜준다. 대상자에게는 문자메시지와 카카오 알림톡을 보낼 예정이다. 안내를 받으면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연말까지 가입하면 된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피싱, 파밍, 스미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무료 지원 기간은 1년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악용한 금융사기를 막고,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극복에 집중할 수 있게 돕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지난 8월 발표한 소상공인 동반성장 캠페인의 일환이다. 최근 국민재난지원금 등 자금 지원을 빙자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하는 대출 사기가 늘고 있다는 데 착안했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하나은행에서 소상공인 1·2차 이차보전대출과 코로나19 지원 특약 보증서대출을 받은 약 13만명을 대상으로 하나손해보험의 사이버금융 피해보상보험을 무료로 가입시켜준다. 대상자에게는 문자메시지와 카카오 알림톡을 보낼 예정이다. 안내를 받으면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연말까지 가입하면 된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피싱, 파밍, 스미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무료 지원 기간은 1년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악용한 금융사기를 막고,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극복에 집중할 수 있게 돕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