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본 '김선호 사생활 논란'…"형사상 문제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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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 사건'에 얽힌 법률 상식배우 김선호 사생활 논란 이후 법률적 측면에서 의견이 분분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 낙태죄와 혼인빙자간음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역사 속으로 사라진 낙태죄? 혼인빙자간음죄?
IHQ '은밀한 뉴스룸'에서는 세간을 뜨겁게 달군 배우 김선호의 사생활 논란을 법률적 측면에서 짚어봤다. 30일 방송에서 '기자 출신' 정혜진 변호사가 특급 패널로 출연해 전 여자친구의 폭로로 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배우 김선호를 집중 조명하며 "혼인빙자간음죄, 낙태죄는 이미 폐지된 죄목으로, 김선호가 형사상으로 범법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오히려 폭로자 측이 명예훼손죄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사건의 발단이 된 폭로 글에는 김선호가 혼인을 빙자하고 낙태를 강요한 뒤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했다는 내용이 담겨 충격을 안겼다. 정 변호사는 "다만 이 부분은 법적인 문제와 별개로, 도덕적인 비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으로 광고 및 차기작에서 하차 수순을 밟고 있느냐는 문제와 관련 정 변호사는 "위약벌과 위약금이 있는데 위약벌은 일종의 벌금으로 더 무서운 것"이라며, "위약벌은 위약금과 달리 감액이 불가능하며, 추후 손해배상 금액이 별도로 청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김선호와 광고를 체결한 업체 중 위약금을 청구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낙태죄는 2019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혼인빙자간음죄는 2009년 이미 폐지됐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