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잉여금을 급여·배당 말고 처리하는 법

송지용의 절세노트

(1) 법인보험에 가입
만기환급금 수령하면
법인자산으로 귀속

(2) 주식증여, 이익소각
증여세만 부담하면서
법인잉여금 이전 가능
법인은 개인과 달리 영업활동으로 얻은 이익을 해당 과세연도에 직원에게 급여로 지급하거나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잉여금으로 축적할 수 있다. 이렇게 과세되지 않은 잉여금은 투자자금으로 쓸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인에는 장점이다. 하지만 잉여금의 규모가 커질 때까지 쌓아놨다가 한 번에 직원 급여나 주주 배당으로 분배하면 세부담이 커지게 된다.

급여와 배당 이외에 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는 법인보험이 있다. 계약자와 만기수익자를 법인으로 해서 법인보험에 가입하면 법인이 납입하는 보험료 중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등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또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는 납입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할 수는 없지만 자산으로 처리해두면 보험사에서 수령한 금액이 보험자산 장부가를 넘어서는 시점에 과세되는 과세이연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보험이 만기가 되면 만기보험금은 일단 법인 자산으로 귀속된다. 이후 해당 보험금을 직원에게 지급하면 수령하는 임직원이 재직 중이라면 근로소득, 퇴사하는 직원이라면 퇴직소득으로 처리하게 될 것이다. 임원에 대한 퇴직금으로 지급할 때는 세법상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퇴직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주식 증여 후 이익 소각을 통해 법인의 잉여금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있다.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다면 증여받은 시점의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주식 취득가액이 된다. 이때 증여받은 가액과 같은 금액을 법인의 잉여금으로 이익 소각한다면 추가적인 배당소득세는 물지 않아도 된다. 배우자에게 10억원에 상당하는 주식을 증여한다면 6억원은 배우자 공제(10년간)가 되고, 증여세는 약 700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반면 10억원을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한 해에 지급한다면 단순 계산 시 3억8000만원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일정 금액의 주식을 증여한 뒤 법인 잉여금으로 주식을 소각한다면 배우자에게 증여세만 부담하면서 법인 잉여금을 이전할 수 있다.

송지용 < 하나은행 자산관리사업단 세무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