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잉여금을 급여·배당 말고 처리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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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22
송지용의 절세노트법인은 개인과 달리 영업활동으로 얻은 이익을 해당 과세연도에 직원에게 급여로 지급하거나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잉여금으로 축적할 수 있다. 이렇게 과세되지 않은 잉여금은 투자자금으로 쓸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인에는 장점이다. 하지만 잉여금의 규모가 커질 때까지 쌓아놨다가 한 번에 직원 급여나 주주 배당으로 분배하면 세부담이 커지게 된다.
(1) 법인보험에 가입
만기환급금 수령하면
법인자산으로 귀속
(2) 주식증여, 이익소각
증여세만 부담하면서
법인잉여금 이전 가능
급여와 배당 이외에 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는 법인보험이 있다. 계약자와 만기수익자를 법인으로 해서 법인보험에 가입하면 법인이 납입하는 보험료 중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등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또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는 납입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할 수는 없지만 자산으로 처리해두면 보험사에서 수령한 금액이 보험자산 장부가를 넘어서는 시점에 과세되는 과세이연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보험이 만기가 되면 만기보험금은 일단 법인 자산으로 귀속된다. 이후 해당 보험금을 직원에게 지급하면 수령하는 임직원이 재직 중이라면 근로소득, 퇴사하는 직원이라면 퇴직소득으로 처리하게 될 것이다. 임원에 대한 퇴직금으로 지급할 때는 세법상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퇴직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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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용 < 하나은행 자산관리사업단 세무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