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내년부터 年 2회 안내한다

금융권 대출을 갖고 있는 금융소비자는 내년부터 연간 두 차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정기 안내를 받게 된다. 금융회사도 관련 실적을 반기별로 공시해야 하는 등 소비자 권익이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차주의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는 등 신용평가가 좋아지면 그에 맞게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에 따른 신청 건수는 2017년 20만 건에서 지난해 91만 건으로 증가했으며 수용 건수도 같은 기간 12만 건에서 34만 건으로 늘었다. 작년 이자 절감액만 1600억원(대출액 32조8000억원)인 것으로 추정된다.금융위는 아직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홍보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고 내년부터 금융회사가 공통된 고객 안내·설명 기준을 마련해 대출 기간 내 연 2회 정기 통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