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2일 공수처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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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 1주일 만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11월 2일 소환 조사한다. 서울중앙지법이 공수처가 청구한 손 검사의 구속영장을 지난 26일 기각한지 약 1주일 만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손 검사 조사를 앞두고 고발장 작성자 등을 규명하기 위한 보강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핵심 증거도 없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을 받는 공수처로선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 29일 고발장 작성 당시 대검 소속 검사를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공수처는 손 검사가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재직 당시 소속 검사들에게 여권 인사들에 관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관련 자료와 함께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에게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손 검사는 김 의원이 고발사주 의혹을 최초 제보한 조성은 씨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텔레그램 메시지에 ‘손준성 보냄’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로 ‘고발장 최초 전달자’로 지목돼 왔다.
하지만 영장실질심사에서 손 검사는 이 같은 메시지가 누군가로부터 받은 자료를 ‘반송’한 표시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손 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 대상자 등을 모두 ‘성명불상’으로 적었다.
공수처는 고발장 메시지가 전달된 지난해 4월 3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사가 고발장 내용에 담긴 ‘검·언유착’ 제보자 관련 판결문을 검색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한다. 손 검사 측은 “대검의 일상적인 정보 수집 활동”이라는 논리를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