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약관 조항 안따지고 먹통 시간에 대한 요금 10배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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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개인·기업 고객 장애 10배, 소상공인 10일 기준 보상"KT가 지난달 25일 발생한 전국적 유·무선 인터넷 통신망 장애에 대해 약관과 상관 없이 서비스 요금의 10배를 보상하겠다는 대책안을 내놨다. 먹통 사태로 서비스가 안 됐던 시간에 대한 사용 요금의 10배를 다음달 KT 이용 요금분에서 일괄 감면하기로 했다.
별도 신청 없이 요금 일괄 감면…전담지원센터 2주간 운영
KT는 1일 무선·인터넷·IP형 전화·기업상품에 대해 이같이 보상한다고 발표했다. 무선 서비스에는 태블릿PC·스마트워치 등 추가단말(세컨드 디바이스) 서비스도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과 재판매 인터넷 고객도 해당된다.보상 기준은 개인고객과 기업고객의 경우 최장 장애 시간 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이라고 KT는 밝혔다.
이번 통신망 장애로 피해를 입은 인터넷과 IP형 전화를 이용한 소상공인에게는 해당 서비스 요금의 10일분 기준으로 보상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은 해당 서비스를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한 고객이나 부가세 신고 등 KT에서 개인사업자로 관리하고 있는 회선 고객이 해당된다.
KT는 개별 문의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고 보상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 접수 절차 없이 12월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분에서 요금액을 일괄 감면한다.전담 지원센터를 이번주 중 열고 2주간 운영한다. 지원센터는 별도 구축 예정인 전용 홈페이지와 전담 콜센터로 병행 구성한다.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보상 기준 및 대상 확인을 안내하고, 보상 기준에 따른 금액 확인도 가능하도록 추가 보완할 방침이다.
구현모 KT 대표는 "KT를 믿어주신 여러분들께 불편을 드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신속히 재발방지대책을 적용해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오전 11시20분부터 89분간 전국적으로 발생한 KT 유무선 통신망 장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 결과,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최신 설비를 교체하던 중 네트워크 경로 설정 오류가 났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작업 원칙을 어기고 대낮에 장비를 교체하는 등 KT의 총체적 관리 부실도 드러나 비판 받았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